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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 옥죄기’ 강도 계속 세진다
작성자 트루덴몰 - 치과재료 쇼핑몰 (ip:)
  • 작성일 2017-03-16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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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옥죄기’ 강도 계속 세진다

아청법, 명찰패용, 설명의무법…
형평성 위배, 이중처벌 등 ‘의료인만 울상’
협회장 후보들 ‘면허관리기구 설립’ 공감대
조영갑 기자
등록 2017.03.14 15:59:00


 

정부가 잇따라 의료인 관련 규제안을 시행함에 따라 ‘의료인 옥죄기’가 시일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이 규제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타 전문직군과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의료인에게만 가혹하고,

국민의 불신감을 되레 조장할 수 있는 각종 규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사법적 판결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의료계의 ‘내홍’까지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명찰패용법=개목걸이법?

최근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비롯, 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서울의 A원장은 “이미 유사한 동의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돼 오던 것인데, 이를 강화된 처벌조항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처벌 조항이 늘어날 때마다 비례해서 환자와의 갈등도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최근 치의학계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를 들썩이게 한 ‘명찰패용법’ 역시 비슷한 궤다.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에서 이미 가운에 이름 및 전공과 혹은 전문과 등을 새기고 있는데, 이를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군까지 확대해 명찰로 패용하게 한 것이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의 B원장은 “치과의 경우 보조인력난으로 스탭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메디컬에서 건너 온 법 때문에 치과가 유탄을 맞는 상황”이라며 “대리시술을 막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치과를 옥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실제, 메디컬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개목걸이법’이라는 별칭으로 조롱하고 있다. 의사인 C씨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2003년 간판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범이었는데, 이번 명찰패용도 주도했다”면서 “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인 의료인들에게 ‘개목걸이’를 강제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위헌판결 이후 더 무서워진 아청법?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에 대한 논란 역시 지난하게 있어왔지만, 여전히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아청법의 최대 논점이었던 ‘10년 취업 제한’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지만, 그 이후 이 법을 대체하는 논의는 더 ‘래디컬’하게 흐르는 모양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일 경우 30년 상한 취업 제한, 3년 이하 15년 취업 제한, 벌금 선고 시 6년 이하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서울의 D원장은 “성범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의 요지도 법적 형평성과 이중처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양형 기준만 달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논점의 소실점은 ‘자율징계’로 모아져아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의료계 내 자율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우리 스스로 자율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울산에서 열린 협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의 화두 역시 ‘자율징계권의 획득 방안’이었다. 각 후보자들의 방안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상 보장된 중앙회 징계권의 실질적인 이행 ▲독립된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설립해 자율징계권 강화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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